광주은행-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임명순 기자
  • 입력 2020-06-12 17:57
  • 승인 2020.06.12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3% 이자 보전으로 실제 1% 이내 수준의 대출금리 부담
▲지난 11일 광주은행은 나주시청에서 나주시와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광주은행)
▲지난 11일 광주은행은 나주시청에서 나주시와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광주은행)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나주시청에서 나주시와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총 규모는 200억원이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내, 기간은 2년이며, 나주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고객은 실제 1% 이내 수준의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나주시에 소재하는 광주은행 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민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순 기자 imsgood@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