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부동산법과 관련한 법안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무려 49주간 연속 상승하는 등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 법안에는 세입자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주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의원 입법으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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