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2006/397849_314118_1622.jpg)
[일요서울] 11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직협) 가입 문이 열리면서 관서별 단체 구성 움직임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조직 내 직협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상당한 가운데 구성 과정 또한 주목받을 전망이다.
직협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간 경찰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됐지만,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날부터 경찰 조직 내 직협 설립이 가능해졌다.
현재 경찰 직협 구성 움직임은 경찰청과 지역 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협 준비위원회가 운영 중인 곳이 있으며, 가입 권유나 동참 의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직협과 관련해 관서나 기능별로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곳이 있는 반면, 불이익 등을 우려해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직협은 출범 과정에서 구체적 가입 범위와 규모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협 가입 가능 대상은 인사·예산·기밀·보안 등 업무상 가입 제한 사유가 없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다.
전체 가입 대상 경찰관 최대 범위는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 전체 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행정관과 일부 주무관 등이 더해질 전망이다.
가입 범위의 경우 수사·정보·보안·경비 등 분야 경찰관들의 가입 여부가 앞선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이었는데 대체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수사 분야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가 이뤄졌다고 한다.
즉, 민생 관련 사건 등을 다루는 형사과 직원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 선거 범죄 등 지능범죄 사건을 다루는 일부 수사과 직원은 가입이 제한된다.
사이버수사 분야의 경우 대형 사건을 다루는 지방경찰청 이상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직협 활동이 제한되나,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정보, 보안 분야는 기밀 업무로 분류돼 소속 직원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반면 정보·보안 기능 소속이라도 서무나 복무 등 일반행정 업무에 종사자는 가입할 수 있다. 경비 분야는 테러 관련 업무 유관자 등의 가입이 제한된다.
관서별 직협은 이르면 18일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직협은 출범 이후에도 가입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서장을 상대로 처우 현안 등에 관한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