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news/photo/202006/397835_314112_239.jp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측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측은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검찰 측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검찰이 혐의 입증이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고 하느냐"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참석한 시민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모두 8차례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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