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홍보
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홍보
  • 강경구 기자
  • 입력 2020-06-11 01:45
  • 승인 2020.06.1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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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등에 수수료 30% 감면
- 지적측량 종목,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에 적용예정
전남 광양시청 적용
전남 광양시청 적용

[일요서울ㅣ광양 강경구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추진 중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적측량 감면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3급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이며,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종목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지적과 내 지적측량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행복나눔측량’ 시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많은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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