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자동차세 부과·고지
대구 동구, 자동차세 부과·고지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6-10 23:28
  • 승인 2020.06.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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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7천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걸쳐서 부과되고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번 일괄 부과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 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신용카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구민들이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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