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1년 10개월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1년 10개월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6-10 17:45
  • 승인 2020.06.1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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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자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원자력산업,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가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16회 정례회 기간인 10일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10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상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8년 9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성돼 운영돼 왔다.

경북도는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1기(45.8%)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북도는 연인원 1,272만명의 지역고용 감소와 약 9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11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경북도가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 3월에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경주의 월성원자력본부와 중․저준위 방폐장을 찾아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집행부의 4차례 업무보고에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포화에 따른 보관세 신설 제안,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과 소형원자로 생산시설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 회의에서 박승직 위원장은 “원자력산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경북도는 맥스터 증설, 신한울 1․2호기 가동승인 등 다양한 원전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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