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실시
경남경찰,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실시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6-10 15:18
  • 승인 2020.06.1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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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식품판매점 리치웨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방문판매업체의 점검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방역당국과 함께 도내 1225개 방문(1223)·다단계(2)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르신을 유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재화 등 판매 강요, 해지 방해, 재화 등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행위,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서는 기능을 불문하고, 방문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 등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며, 방역당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원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 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확진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로 확인되고,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연 및 춤과 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업체(소위 ‘떳다방’)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기 등의 범죄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업소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와 더불어 불법 방문판매업체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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