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6-10 11:18
  • 승인 2020.06.1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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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1899-7500), 스마트고지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비롯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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