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직선거법 논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결국 헌법 소원
이번엔 '공직선거법 논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결국 헌법 소원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6-09 01:21
  • 승인 2020.06.0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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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논란과 의혹으로 당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횡령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권인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의 경우 총선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에 따른 '공권력 불행사' 논란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 3월23일 경향신문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후보 명단 결정 직전까지 현직을 유지했고, 명단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른바 '번개 사직' 논란이다. 당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결국 권 의원은 원내 입성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8일 일요서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이를 공고하고 정당과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연하였고, 해당 연구원의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임기 3년간 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일 전 23일에야 한 권인숙 전(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위법성 지적도 이어졌다.
 
'한변'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인숙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2호, 제5항에 따라 권인숙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이를 공고하며, 당선인과 당선인 소속정당,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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