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의령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6-08 19:04
  • 승인 2020.06.08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6월부터 지방세 등 각종 지자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시행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의 2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한국씨티은행은 8월중,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CD・ 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돼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