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피해 회복 및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