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종교‧유흥시설서 방역수칙 위반 59건…무단이탈자도 1명 발생
어제 종교‧유흥시설서 방역수칙 위반 59건…무단이탈자도 1명 발생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6-08 13:07
  • 승인 2020.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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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러스트 이미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러스트 이미지

[일요서울] 지난 7일에만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유흥시설 59건이 적발됐다. 무단이탈자도 1명 발생해 계도 조치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총 59건 확인돼 행정지도를 했다.

종교시설 5655개소와 유흥시설 3512개소 등 41개 분야 총 1만6306개 시설 중에서 53건의 위반 사례가 파악됐다.

광주시에서는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대전시는 현충원 참배객 수송 차량 전담자를 지정해 참배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했다.

전국의 클럽·감성주점 등 3701개 유흥시설에 대해 심야 시간대(22~02시) 특별점검을 벌여 1046개(2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다.

영업 중인 4228개 중에서는 광주와 강원 지역에서 총 6건의 방역 미흡 사례가 발견돼 행정지도를 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발열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였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또 전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4만2500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51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95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2.4%다.

무단이탈자는 1명 추가로 나왔다. 2차 진단검사 후 귀가하던 중 이탈한 사례로 계도 조치했다.

안심밴드(전자 손목팔찌) 착용 대상자는 25명이다. 지금껏 10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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