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에게도 내부고발을 권유하지는 않겠다” 내부고발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는 공통된 말이다. 내부고발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굴레가 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의 긍정적 효과는 금전적으로 얼마나 될까. 최근 발간된 내부공익신고 백서에 따르면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의 주소를 짚어본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익 부패행위 신고건수는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부공익신고는 193건으로 35.4%를 차지했으며 외부신고는 352건으로 64.6%로 나타났다.
신고내용 높은 신뢰성
이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모임이 최근 발간한 내부공익신고 백서를 통해 발표했다.
연도별 접수건수를 보면 지난 2002년 137건, 2003년 113건, 2004년 75건, 2005년 91건, 2006년 83건, 올 상반기 46건 등이다. 접수 건 중 고발 처리된 선수는 451건으로 82.8%를 보였다.
매년 이어지고 있는 내부공익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시행이후 올 상반기까지 신고 접수 처리를 보면 내부신고 이첩비율 신고는 92.2%로 외부 신고 77.8%보다 높다.
혐의인정건수와 조사완료건수 비율인 부패 적발율도 내부공익신고가 75.0%로 외부신고 65.4%보다 9.6%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공익신고가 부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조직 내부의 신고라는 점에서 신고내용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고내용 유형을 보면 업무부적정이 79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증·수뢰 50건, 예산낭비 40건, 공금횡령·유용 37건순이다.
피 신고 대상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200명으로 가장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공직유관단체 115명, 기초자치단체 93명, 교육자치단체 50명, 광역자치단체 28명 등이다.
직급별 분류에서는 6급 이하 하위 공무원이 241명으로 집계, 실무 단계 공무원들의 부패 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88명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109명이다. 게다가 민간인도 110명으로 민간인의 공적재산 침해 등 부패 행위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공익신고 백서는 내부신고가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산보호 효과 매년 100억원
백서에 따르면 부패 적발건수에서 내부공익신고가 117건으로 43.0%, 외부신고가 155건으로 5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내부신고와 외부신고 조치내용을 보면 기소는 184명과 217명, 징계는 88명과 76명 등이었으며 통보 및 경고 인원은 258명과 105명이다.
게다가 추징·회수 조치액 부분에서는 내부신고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내부신고에 따른 추징·회수액은 지난 6년간 478억8700만원으로 패적발건수에 따른 회수 조치금액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또 외부신고 120억9200만원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모임 부대표는 “내부신고가 외부신고와 비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행위 척결에 더욱 효과적인 점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년간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수는 48건이지만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또 신분보장조치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 유형을 보면 신분상 불이익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유지 상태의 징계 16건, 파면·해임 12건, 전보 등 인사 상 불이익 11건 등의 순이다.
내부공익신고제도가 정착 신고자 보호 부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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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현유섭 기자 HYSO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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