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검찰, '주식부정거래' 혐의 적용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검찰, '주식부정거래' 혐의 적용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6-04 13:59
  • 승인 2020.06.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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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과 검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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