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개별공시지가 결정’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보성군,‘개별공시지가 결정’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김도형 기자
  • 입력 2020-06-03 12:08
  • 승인 2020.06.03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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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결정ᆞ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전남 보성군청 전경
전남 보성군청 전경

[일요서울ㅣ보성 김도형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7,861필지에 대해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4.8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47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율어면 율어리 산2번지로 ㎡당 223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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