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안군, 202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5-31 01:18
  • 승인 2020.06.01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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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일 기준 283,76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 29일 결정·공시 후,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전남 신안군청 전경
전남 신안군청 전경

[일요서울ㅣ신안 조광태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83,7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283,76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24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되는데,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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