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법무부 “수용자 접견 제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법무부 “수용자 접견 제한”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5-29 18:01
  • 승인 2020.05.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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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시스]
법무부. [뉴시스]

[일요서울]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달 중순까지 교정시설에서의 접견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구치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에서의 접견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이다.

이들 교정기관에서는 미결 수용자와 S1·S2의 상위 등급 수형자는 당분간 주 1회의 일반 접견이 허용된다. 또 접견을 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화상접견과 수형자의 전화 사용 및 스마트접견은 허용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접견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접촉 차단시설이 구비된 일반 접견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교정시설에 실시했던 수용자 접견 제한 등 조치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이후 교도관 확진자가 나온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는 접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쿠팡 물류센터의 확진자는 102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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