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철 여의도안테나] 김생이사(金生李死: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날리고)?
[홍준철 여의도안테나] 김생이사(金生李死: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날리고)?
  • 편집위원
  • 입력 2020-05-29 15:54
  • 승인 2020.05.29 18:29
  • 호수 1361
  • 14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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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이 지사의 쟁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수원고법은 2019년 9월6일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처럼 무죄라고 보면서도 그와 관련된 이 지사의 TV 토론 해명 발언에 대해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지사가 공개변론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자신이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생이사(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죽는다)서부터 ‘둘 다 죽인다’, ‘둘 다 살린다’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까지 벌일 정도다. ‘이재명은 살고 김경수는 죽는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이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구속까지 당한 바 있고 현재 2심재판중이다.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의 경우 마땅한 친문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날리고’ 싶어하고 친문 잠룡인 김 지사를 ‘살리고’ 싶어한다. 김생이사의 속내다. 이 지사의 경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받은 이상 대법원 판결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게 대법원이지만 이 지사가 여권 대권가도에서 없어질 경우 ‘이낙연 대세론’은 화룡점정을 찍는 셈이다. 친문 주류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다. 

반면 친문 입장에서 2안은 이 지사가 날아가고, 아쉽지만 김 지사 역시 포기하는 ‘김사이사’다. 어차피 재판 과정에 상처를 입은 김 지사인 만큼 차기 대권보다는 차차기로 삼자는 것이다. 3안이 이생김생이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와 김 지사 모두 무죄를 받는 것인데 이럴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이 지사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이 지사는 대권 가도에서 무거운 족쇄를 풀고 날개까지 달게 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 역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이미 친문 지지층 다수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간 상황에서 다시 김 지사로 말을 바꿔 탈 경우 친문 주류의 분열은 자명하기 때문에 급부상하기에는 늦다. 그것도 상대가 이 지사인 경우 이 전 총리로 똘똘 뭉칠 공산이 높다. 

친문 비문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흥행은 담보된다. 김부겸, 박원순 비주류 후보가 있지만 지지층 면에서 이 지사에게 밀리는 게 현실이다. 특히 호남의 이 전 총리와 영남의 이 지사(경북 안동 출신)로 지역 대결로 흐를 경우 이 지사가 치고 올라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는 있다. 친문 주류가 이 전 총리로는 이 지사에게 안 된다는 결론을  낼 경우 제3의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 영남 후보에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어 마지막까지 상대를 옭죄는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높다. 물론 이 모든 게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편집위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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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드루킹 2020-05-30 00:41:22 222.100.219.112
국민의 투표권을 여론 조작으로 국민을 농락한 김지사와 사적인 가정사로 억지기소 당한 이지사와 비교한다는 것이 우습네요. 이재명 지사 재판 또한 완전한 억지기소이고요. 재판 전에 경찰 검찰에 의해 허위 보도가 많이 나가서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재판도 진행되었죠. 암튼 이재명 지사 재판은 말이 안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말 사용하는 것도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