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금통위 표결 불참할 수도... 주식 초과보유 심사 중
조윤제 금통위원, 금통위 표결 불참할 수도... 주식 초과보유 심사 중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5-27 11:29
  • 승인 2020.05.2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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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취임 후 28일에 처음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내일(28일)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판단한다는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에 취임한 조 위원은 금융주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위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 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조 위원이 이 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심사를 청구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 날 회의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통위는 관련 사안 판단 뒤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제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제척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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