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어 항공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탑승 제한
대중교통 이어 항공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탑승 제한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5-27 09:56
  • 승인 2020.05.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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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증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항공기 입국자들이 열감지카메라가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모든 항공사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자정부터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항공사는 지난 18일부터 개별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제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국내선에서 의무화하도록 확대한 것.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항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 상태다.

한편,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은 지난 26일부터 대중교통에도 적용됐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탑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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