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련 소송 31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 국감 기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원고 소송 현황과 피고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원고인 소송이 8건이고 피고인 소송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폭로전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관련된 31건의 소송들을 공개한다.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8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노 대통령 자신이 원고인 소송은 모두 3건이었다.
원고 소송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난 2003년 8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현 경기도 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장수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주장한 게 계기가 됐는데 이듬해인 2004년 7월 취하했다.
2004년 1월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통령이 검찰을 두 번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됐다. 노 대통령은 2005년 7월 이 소송을 역시 취하했다.
노 대통령이 가장 최근 제기한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강연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중립의무위반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취소를 요구한 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언론사 상대 2건’
2005년 2월에는 황인성 당시 시민사회비서관이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기사를 실은 프런티어 타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06년 3월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됐다.
2006년 8월에는 이병완 당시 비서실장과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 대변인이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노지원씨 부분을 청와대가 은폐, 축소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소송은 고소인 진술이 진행중이다.
이병완 전비서실장은 지난 7월에도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 김 의원이 이명박 후보 X파일과 관련, 청와대가 작성해 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게 ‘명예훼손’이라는 것.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올 들어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 박형준 진수희 의원을 상대로 “이명박 검증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치공작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진 의원은 기소돼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문 수석은 지난 9월에도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장 등을 상대로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검찰이 고소인 진술을 진행중이지만 한나라당 인사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원고인 관련 소송은 두 건이 언론 상대고 5건은 한나라당 인사들이 피고였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최근 3건이 연달아 제기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측 입장이 한층 강경해 졌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맞고소’ 대응
이에 반해 대통령이 피고인 소송은 총 23건인데 이유는 다양하다.
2004년 3월 국회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노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제기했다. ‘선거중립의무위반’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외 20명은 2005년 노 대통령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차관 임명 등이 본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근거했다는 게 이유였다. 가처분 신청은 2006년 2월 기각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도 지난 2005년 11월 민간투자사업이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며 민간투자사업권한쟁의를 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나라당이 맞대응한 사례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을 고소한 이병완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무고’라며 맞고소를 했다.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도 지난 9월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 등을
고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대통령 의무’도 대상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송도 3건에 달했다. 강기갑 의원 등은 지난 2005년 10월 쌀협상 관련 권한쟁의를 낸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한미 FTA 관련 권한쟁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최근 이 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3월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가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를 냈다.
이 외에도 L 모씨는 2003년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로 결론이 나왔다. L 모씨가 제기한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었다.
N 모씨도 노 대통령과 방송국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했지만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Y 모씨 등 4명은 2004년 서훈추천 관련 위헌확인을 제기했다 각하됐고 C 모씨는 2006년, 중선관위의 부정개표로 노 대통령이 선출된 바 없다며 직무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각하됐다.
J 모씨는 교도관이 수형자를 성희롱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을 상대로 재정신청했다 기각 됐다.
노 대통령 혹은 청와대와 관련된 31건의 소송 중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생긴 건수는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그 중 6건이 대선을 앞둔 올 해 제기됐다는 사실은 대선 정국이 청와대의 법정 공방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현 okkdoll@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