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시행 근거 마련돼
구직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시행 근거 마련돼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5-21 00:01
  • 승인 2020.05.2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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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바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르면 이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다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들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원이다.
 
시행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로,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시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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