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2005/391756_307866_051.jpg)
[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다른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A(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20분경 광주 서구 유덕동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갓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다른 운전자 B(40)씨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B씨는 지그재그로 주행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불러세운 채 신고했으며,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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