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약정 건물주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 등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남동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재 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수는 593개소이나,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이 다수 있어 실제로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건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께서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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