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硏, 냉이, 취나물 등 일부 봄나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초과
대전보건환경硏, 냉이, 취나물 등 일부 봄나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초과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5-15 10:15
  • 승인 2020.05.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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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에서 유통되는 일부 봄나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대형마트와 노은오정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일부 나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봄철에 주로 유통‧판매되는 냉이, 쑥, 달래, 두릅, 유채, 씀바귀, 취나물, 돌나물, 참나물, 머위, 봄동 등 총 19종 29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사 결과 7종 11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봄나물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세척이나 조리과정을 통해 대부분 제거 또는 분해되므로 섭취하기 전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재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매 전 농산물과 계절별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농산물을 중점 검사해 시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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