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중구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8일부터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로 진행, 올해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3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9만62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만96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으로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보다 보통 20~30% 높게 책정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