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생활임금 1만30원 결정... 7월부터 적용
대전 중구, 생활임금 1만30원 결정... 7월부터 적용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5-14 23:58
  • 승인 2020.05.1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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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대전중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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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중구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8일부터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로 진행, 올해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3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9만62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만96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으로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보다 보통 20~30% 높게 책정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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