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개소에 신호등 설치에 나서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개소에 신호등 설치에 나서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5-14 09:07
  • 승인 2020.05.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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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 이달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
인천시,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
인천시,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군·구 등과 협업하여 「도로교통법」개정(일명‘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1)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2)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4)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이에 따라 시는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7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신호기를 설치한다.

연도별 신호기 설치계획(안)
연도별 신호기 설치계획(안)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설치공사는 5월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구 신호기 설치장소 등 확인은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에 문의하면 된다.

군·구별 사업규모(수량)
군·구별 사업규모(수량)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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