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미국비자 신검기관 지정
아주대병원 미국비자 신검기관 지정
  • 송민수 기자
  • 입력 2008-01-22 15:30
  • 승인 2008.01.22 15:30
  • 호수 41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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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받기위해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이 2008년 1월 1일부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기존에 미국 이민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서울에 3곳, 부산에 1곳이었으나, 아주대병원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총 5개 병원이 됐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에서 처음 지정받은 병원으로 앞으로 경기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거주자들이 좀 더 편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미국 이민자, 미국인의 약혼자, Life 법령 신청자 등은 아주대병원 산업의학과로 전화예약 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신체검사서 양식, 여권과 여권용 사진 3장, 예방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검사문의
031-219-5644, 4255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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