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전화상담도 상시 운영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산엔청복지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1회 상담변호사와 대면상담으로 진행돼 왔으나 복지관 휴관 조치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진행하지 못했다.
산엔청복지관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한 무료법률상담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다.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산엔청복지관 지역권익옹호지원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