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눈먼 장제비 꼭 찾아가세요”
보험소비자연맹 “눈먼 장제비 꼭 찾아가세요”
  • 송민수 기자
  • 입력 2008-01-22 15:28
  • 승인 2008.01.22 15:28
  • 호수 41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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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www.kicf. org 이사 보소연)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던 장제비(25만원)가 올해부터 없어짐에 따라, 2007년12월31일 이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바로 지급을 청구하라 권한다.

1999년부터 시행됐던 장제비지급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 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간혹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금년부터 폐지했다. 보소연은 비록 장제비지급제도는 폐지됐지만 혜택 볼 수 있음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국민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소비자 정보를 발표했다.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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