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오는 15일까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차 모집
함양군, 오는 15일까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차 모집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5-11 20:05
  • 승인 2020.05.1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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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월 50만원 지원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로서 지난 2월 23일,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지원금액은 무급휴직자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월~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구직급여 수령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등이다.

1차 모집으로 2월 23일~3월 31일 기간 동안의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2차 모집은 4월 기간 중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 받고,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함양군은 중앙부처와 도의 시책에 발맞춰 무급휴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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