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이상 도로 접한 대지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에 대한 현장민원과 관련 주택녹지국(국장 권혁철) 등 시 관계부서와 정책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민원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일조권 적용 시 불규칙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기존 건물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청된 건물 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 예외조항은 `15년 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을 지정·공고하도록 개정되었으나,시행령 개정 이후 대상이 되는 각 군·구에서 일조권 적용제외 구역을 별로도 지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은 도시미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에 앞서 주민환경권에 피해가 없도록 지역 상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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