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 “좋은 법안이다” 격려 쇄도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 “좋은 법안이다” 격려 쇄도해
  • 이금미 
  • 입력 2006-06-28 09:00
  • 승인 2006.06.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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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54·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의원은 17대 국회 전반기 법안가결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평가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 건수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았다. 상반기 국회에서 38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10건이 가결(가결률 26.3%)된 것이다. 전체의원 평균 발의건수 10.5건과 가결건수 0.9건에 견줘 각각 4배, 10배가 높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김 의원의 이력을 감안한다면,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정책중심, 민생정치, 정치개혁, 국가경쟁력 확보, 통일정책 등은 내 의정활동의 키워드다. 그 가운데 법안은 정책과 직결된다”고 전했다. “다소 부족하지만 시민단체에서 좋게 평가해줘 기쁘다”는 김 의원은 “사무실 보좌진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관심

김 의원의 가결법안 중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혼한 일방의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 이행방안 확보를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5·16의 유물인 ‘정치활동정화법 폐지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과거 정치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정보 문화는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정보 의식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양성평등에 기초해 여성의 권익강화에도 주력했다.

또 과거 폐지됐어야 할 사문화된 법들을 정비해 나가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김 의원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선거를 통해 좋은 정책 및 공약이 나와도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지방선거때의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마찬가지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우선이 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부세 중심이다.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타내는 데 있어 지방공무원들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정책중심 활동 ‘주력’

김 의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10개월째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김 의원의 입장에서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중앙 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 의원이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우리나라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 선보인 주인공이다. 때는 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다. 당시만 해도 선거 공약이란 주먹구구식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 분야별로 내건 공약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남발된 공약은 국가 예산의 스무 배를 웃돌았다.

선거 하루 이틀 전 발표도 예삿일이었다. 당시 김 의원이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국정책학회는 각 후보 진영에 정책·공약에 있어 예산 인력 장비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각 대선후보 진영과 KBS가 참여하는 정책·공약 공개토론회 자리도 마련했다. 당시 정책간사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병준 전정책실장이다. 그렇다면 이론과 실천을 몸소 경험한 학자 출신으로서 17대 국회는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17대 국회는 달라지려는 노력이 많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7대 국회 달라졌다”

엄격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과거 ‘돈정치’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것. 특히 법안 및 국정감사, 정책 등을 두고 의원간에 피나는 노력과 경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의 일탈된 행동이 알려질 때마다 국회의원 모두가 싸잡아 비난받아야 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다. ‘한나라당=영남당’이라는 도식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한 마디로 “탈색됐다”는 분석이다. 사실, 한나라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선출된 광역의원의 15%가 한나라당에 적을 두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영남당에서 수도권당으로, 다시 말해 국민정당으로 바뀌는 심판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영남 출신’이 중요한 잣대로 등장해선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기관의 사생활 침해 ‘차단’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하지만 협조해야 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백지위임돼 있었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김 의원의 ‘대표법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된 지난 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주목을 끌었던 법안이다. 이동통신회사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1년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만들어 정부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통과한 시행령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물론 김 의원의 법안은 통신회사들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이금미  nick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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