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임금체불 방지 활동 강화에 나서
인천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임금체불 방지 활동 강화에 나서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5-10 16:15
  • 승인 2020.05.1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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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사업소 및 공기업, 군·구 등 22개 기관 하도급 실태점검 등
- 하도급 대금, 인건비 등 시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센터 ‘중소기업 소리통' 운영
인천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 특약유무,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등 5개 군·구 및 1개 사업소의 하도급공사 115건 점검
인천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 특약유무,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등 5개 군·구 및 1개 사업소의 하도급공사 115건 점검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체불 등의 문제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지난 3월부터 市 사업소 및 공사·공단, 군·구 등 22개 기관에서 발주하여 관리하는 사업의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 특약유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시행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지역업체 참여율 등이며, 현재 5개 군·구 및 1개 사업소의 하도급공사 115건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내 건설부조리 신고센터 ‘중소기업 소리통(건설분야)’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건설분야 하도급부조리 및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신고센터를 통해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건설관련 협회 등에 홍보를 요청하였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인 만큼, 중소기업 소리통(건설분야)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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