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미세먼지 대응 건설현장 계약 조정 지침 마련
LH, 초미세먼지 대응 건설현장 계약 조정 지침 마련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5-09 15:55
  • 승인 2020.05.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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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계약기간 조정 세부기준 마련
- 계약기간 조정시 간접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 방안도 포함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LH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및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및 폐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건설 현장 계약 조정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의 추가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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