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앙동·풍남동·노송동 등 임대료를 동결할 상생건물 모집…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원
전주시, 중앙동·풍남동·노송동 등 임대료를 동결할 상생건물 모집…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고봉석 기자
  • 입력 2020-05-08 16:25
  • 승인 2020.05.0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구도심 지역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한 상가 건물주에게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까지다.

단,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상생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현대해상 건물 5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상생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건물 외관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정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상생건물 모집을 통한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