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5월 27일부터
대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5월 27일부터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5-07 17:56
  • 승인 2020.05.07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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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시행령 5월 4일 국무회의 통과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일요서울 |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 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에는 30% 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며,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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