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기관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확정됐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사명 변경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감정원은 현재 국토부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만 민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내용을 심사한다. 하지만 감정원의 사명에 '감정'이 포함돼 시장과 국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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