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미추홀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5-06 12:44
  • 승인 2020.05.0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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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미추홀구,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미추홀구,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건물 소유자는 6월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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