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8일 딸’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30대 엄마…법원, ‘집행유예’
‘태어난 지 18일 딸’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30대 엄마…법원, ‘집행유예’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5-06 11:42
  • 승인 2020.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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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그대로 방바닥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태어난 지 18일이 된 여아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6월20일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남편이 먼 곳으로 발령이 나 집을 떠나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곧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됐다.

신생아를 둔 엄마가 술을 마신 결과는 끔찍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A씨는 옆에 누워 있던 자신의 딸 B양이 숨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부검 등을 통해 A씨가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바로 눕힌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검의는 B양의 사인이 흡인성 질식사라고 확신시켜줬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결과가 너무도 중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과실로 발생했고, 딸을 잃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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