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news/photo/202005/387825_303986_1311.jpg)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회 본회의 개최 협의가 5일 최종 결렬됐다. 이로써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4일 여야는 개헌안 표결 절차를 밝기 위한 본회의를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번에 표결 대상에 오른 '국민 발안제 도입 개헌안'은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8일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가 개의되도 야당 불참일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전체 290명으로 미래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이 112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한편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됐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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