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때문에 어머니 사망했다” 의사 폭행한 유족 실형
“의료과실 때문에 어머니 사망했다” 의사 폭행한 유족 실형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5-05 16:19
  • 승인 2020.05.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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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어머니의 사망이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족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A(46)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C(58)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족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에서 각각 의사와 면담 중 욕설, 위협 등 진료실 내부를 점거해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보고 있던 의사에게 책상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내려찍거나 집어던지고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의사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21일간 폭행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친 사망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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