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계양구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계양구청 2층 세무2과 민원창구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납세자는 방문 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 중 한곳을 방문하여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지자체 신고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청 합동신고센터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신고 대상 위주)에 대해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신고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원년인 만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