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청사 내 주택용 소방시설 래핑 홍보로 눈길 끌어
진주소방서, 청사 내 주택용 소방시설 래핑 홍보로 눈길 끌어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5-03 17:10
  • 승인 2020.05.03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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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청사 내 래핑홍보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 래핑홍보
주택용소방시설 래핑홍보

지난달 30일,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청사 방문객들에 알리고자 계단에 래핑 스티커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에게 소방정책을 자연스레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보험”이라며“앞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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