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기 연장
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기 연장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5-03 10:36
  • 승인 2020.05.03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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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금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각 세무서 또는 군·구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ARS(1833-9119)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 보다는 편리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시는 분은 마감일(6.1)에 신고가 몰려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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