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HTS 먹통 사태에 투자자들 ‘분통’
키움증권 HTS 먹통 사태에 투자자들 ‘분통’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5-01 18:22
  • 승인 2020.05.01 18:25
  • 호수 1357
  • 4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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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부과 문자·보상 문제… 두 번 운 개미투자자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키움증권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피해 금액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키움증권 HTS는 가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투자자들은 유가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도 멈춰 버린 시스템으로 원유 선물을 제때 팔지 못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최대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키움증권은 손실이 난 계좌에 이자 독촉 알림 문자를 보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문자를 받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것도 억울한데 연체이자 부과에 ‘채무자 낙인’을 찍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절차상 문자가 발송된 것이라며 연체금 관련해서는 면제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피해자들과 합의와 보상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키움증권 “고객마다 보상 시점 달라… 동일 기준 적용해 협의할 것”

투자자들 “보상안 결국 고객 부담… 안 받겠다” 집단소송 의지 보여

지난달 21일 오전 3시9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그러나 키움증권 HTS는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자 유가 선물 종목의 마이너스 값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키움증권 HTS에서 거래되던 ‘WTI(원유)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이는 키움증권 HTS가 마이너스 호가 표시와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주문을 넣어도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타 유명 증권사들도 HTS에 마이너스 유가 인식 기능을 넣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매수한 미니WTI선물 만기일은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으로 당시 유가는 배럴당 -37달러로 강제 청산이 이뤄졌지만, 제때 청산 주문을 넣지 못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됐다.

연체이자 부과 문자 발송
논란 자초

문제는 키움증권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키움증권은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연18%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 시에는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문자를 받은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키움증권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절차상 부과해야 하고 이에 따라 안내가 나가야하는 내용이라 문자가 발송된 것”이라며 “연체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피해자들과 보상 문제를 두고 여전히 말이 많은 상황이다. 키움증권이 1차 보상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0달러에서 -9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제안을 거부했고 키움증권은 “0달러부터 -37달러 구간을 보상하겠다”는 2차 제안을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투자자 측은 “키움증권의 2차 보상안을 받아들여도 나머지 금액과 미수금 이자 등은 결국 고객 부담 아니냐”며 “(보상금을) 받고 싶지 않다. 2차 보상안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본사 앞에서 시위
단체 소송 나서나

현재 키움증권이 피해보상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의지를 내비치면서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또는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투자자가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라며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를 벌이는 투자자 A씨는 한 언론매체에 “4월21일 이후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지만 너무 억울해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단체소송 채팅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들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피해자는 13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을 모두 합할 경우 50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상 기준을 높여 재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객마다 주문시도 금액과 반대매매 시점이 달라 보상 시작이 다를 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마다 보상 시작 금액이 달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사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절하면 변경된 조건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키움증권으로부터 사태와 관련해 내용과 복구 계획 등을 보고받고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다른 증권사를 상대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측은 “키움증권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민원을 제기해야 피해가 집계되므로 당장은 정확한 피해 범위 집계가 힘들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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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을 실어준 기자분께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고지 없었고 키음 hts는 호가.차트.계좌 손실을 수익으로 표기하여 투자자는 수익으로 착각 하게 만들었어며 하한가0.025 표기도 있었어며 마이너스 에서는 매수 매도가 불가능 즉 먹통으로 투자자는 아무른대응을 하지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