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대비해 방문신고 자제 및 전자신고 권장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그 동안 세무서에서 대행해오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진주시는 방문신고에 대비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과 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개설해 민원인이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부족한 접수 인력과 협소한 신고 장소를 감안해 시청 합동신고센터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종교인을 위주로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신고대상인 소규모사업자는 종합 소득세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에 한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