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경산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4-29 18:53
  • 승인 2020.04.29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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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6월에 시청과 세무서에 합동신고센터 운영

[일요서울ㅣ경산 이성열 기자] 경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신고기한은 6월 30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와 세무서가 함께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합동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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